안녕하세요!
오늘은 24/12/31입니다.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운전면허증 관련 글을
간단하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!
* 운전면허증 적성검사/갱신 기간은 1년 주어집니다.
(1/1~12/31)
먼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을 때
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!
💶
1종은 30,000원
(운전면허증 적성검사 10일 이내 과태료 납부시 할인가 24,000원)
2종은 20,000원
(운전면허증 적성검사 10일 이내 과태료 납부시 할인가
16,000원)
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법한 적성검사를 안해서/못해서 취소가 된 경우인데요
2종 70세 미만은 “갱신”
신체검사 없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. 5년 이내에 과태료만 내면 갱신할 수 있어요! 여기서 특이한 점. 5년 초과시 과태료 면제로 갱신 가능합니다. 이유는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몰라서... 찾아드릴수가 없네요..ㅎ
1종, 2종 70세 이상은 “적성검사“
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못하고, 그 다음년도에도 안하면 후년에 취소됩니다. (예를들면 24년 대상자. 25년에 과태료 내고 적성검사 가능. 26년에 적성검사 미필 취소)
취소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재취득을 원하시면 신체검사(2년 이내에 건강검진 기록 있으면 면제), 학과/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이 살아납니다!
만약 적미취소로 5년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응시자처럼 신체검사, 필기, 기능, 도로 4가지 모두 시험을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:)
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용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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